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휴대폰, 치매, 어린이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데 따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중 6대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휴대폰보험과 치매보험을 시작으로 6월엔 자동차보험, 7월과 8월에 각각 어린이보험 간편심사보험 등의 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특히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 안내자료를 고치고,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인수심사 관행 등을 조치했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경우 교통사고 후 대여받은 렌트차량 사고를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신설했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됐으며, 전체 보험가입자의 연간 보험료 증가는 약 400원 내외로 저렴한 비용으로 렌트차량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규모는 연간 95만명 가량 된다.
치매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 중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리츠화재 등 7개 회사의 치매보장 범위를 80세 이후까지 확대했다. 또 일부 보험사는 안내자료 등에 치매보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보장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이로써 중증치매 발생가능성이 높은 80세 이후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태아부터 가입하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경우 질병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100% 지급하도록 바뀌었다. 어린이보험에서 '태아 때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없는'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안내문구를 보장내용에 맞게 '출생부터 보장' 등으로 수정했다.
어린이보험은 임신한 이후 태아 때부터 대부분 가입하지만, 실질적인 보장은 출생 이후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으로 태아 때부터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전액이 지급돼 자녀 질병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보장개시 시점(출생 이후)을 명확히 안내해 소비자 오해 가능성을 낮췄다는 평이다.
건강한 사람이 보험료가 비싼 간편보험에 잘못 가입하지 않도록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올해 1월부터 간편보험 판매 때 소비자에 유병자가 가입하는 간편보험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의무적으로 비교설명하는 방안이다.
앞으로 건강한 사람이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에 잘못 가입하는 것을 방지해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의 A/S에 따른 휴대폰보험료 차등화를 추진했다. 국내 3개 통신사 중 SKT(작년 9월), LGU(11월)는 단말기 A/S정책별로 리퍼형(교체)과 부분수리형으로 구분해 보험료 체계를 세분화했다. KT는 현재 보험료 체계 개선을 협의 중이며, 오는 2월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 4000원 후반대로 동일하게 책정된 휴대폰 보험료가 부분수리형은 4000원 후반대로 유지했고, 리퍼형은 5000원 후반대로 높아졌다.
단말기 A/S 정책별로 수리비용 차이를 감안한 휴대폰 보험료를 적용해 계약자간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평이다. 휴대폰 보험 상품을 세분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상가능 단말기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감리를 통해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험상품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겠다”며 “감리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은 향후 금융관행 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