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200억원대 주식을 차명보유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실명 전환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는데, 지난달 28일 차명주식 29만 4070주(지분율 2.98%)를 실명으로 전환해 보유 주식수가 362만 527주(36.75%)로 늘었다고 빙그레는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김 회장의 지분 보고가 지연돼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후 조사 과정에서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금감원은 주의나 경고 같은 행정 제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본인 소유 주식을 그룹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작년 금감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빙그레 관계자는 “이번 일은 오너 개인적인 일이라 세부적인 부분까지 알지 못한다”며 “차명 주식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