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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서비스 제공, 의료행위 아냐..유권해석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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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0, 2017, 13:09:57

보험硏 조용운 연구위원, 주장..“건강생활서비스기관의 서비스도 마찬가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비만이나 고혈압인 사람이 건강관리를 위해 모바일 의료용 앱과 건강관리기기를 활용하는 것과 건강생활서비스기관이 개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사회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법원의 유권해석이나 판결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조용운 연구위원은 10일 ‘건강생활서비스의 의료행위 그레이존 검토’ 보고서를 통해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조 위원은 만성질환자가 아닌 대사증후군을 가진 자가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모바일 앱 또는 개인용 건강관리기기를 이용해 자신의 건강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대사증후군이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의 질환이 한 개인에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조 위원은 “대사증후군 보유자의 건강위험도 평가 및 건강수준 계층화는 만성질환을 진찰하는 것이 아니며 환자 맞춤형 진단이나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며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용 건강관리기기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위해하지 않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과 판례는 특정 서비스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치료 목적과 위해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모바일 앱과 개인용 건강관리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치료 목적이 아니며 위해도 또한 거의 없다는 것. 하지만,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유권해석과 판결은 필요하다는 게 조 위원의 지적이다.

조 위원은 이런 관점에서 “개인이 건강생활서비스기관에 지원(권유)를 요청할 경우, 기관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험사가 헬스케어업체나 웨어러블업체 등과 제휴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앱·건강관리기기가 대표적인 예로, 이는 가입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건강생활서비스기관(보험사)은 앱이나 건강관리기기를 통해 측정된 건강 관련 수치를 바탕으로 가입자가 생활습관·영양섭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적 이슈에 대해 조 위원은 “1999년 대법원 판결에서 사람의 신체에 가벼운 위험은 계속 반복되더라도 의료행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며 “또한, 2001년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 행위를 권유했을 뿐 진단을 하거나 설명을 한 바가 없는 경우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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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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