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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 사망,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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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05, 2017, 12:11:00

내년 2월 연의료결정법 시행..보험硏 “표준보험약관 개정 등 법·의료적 검토 必”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이 도입되면 보험계약상 사망의 성격과 관련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죽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오승연 연구위원은 5일 발간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보험금 지급기준 관련 논란’ 보고서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사망사고의 우연성, 급격성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도입을 앞두고 지난 10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먼저,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우연한’ 사망사고로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 연구위원의 견해다.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은 환자 본인의 의도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현재 자살과 같은 보험가입자의 고의적인 사망은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보험 상품은 생존·사망에 관한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불확정한 사고’(상법 638조) 또는 ‘우연한 사건’(보험업법 2조 1호) 발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또한, 오 연구위원은 재해사망 여부를 둘러싸고 존엄사의 사망 원인을 ‘연명의료 중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로 볼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명치료 중단에 의한 사망’으로 볼 경우에는 사망 시점에 ‘급격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는 급격한 사고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 위원의 주장이다. 

오 연구위원은 “치료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환자는 치료를 받게 된 이전 사고의 원인으로 재해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록 환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존엄사 법제화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망보험금 결정은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의 성격에 따라 평가되도록 표준보험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며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을 자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자살에는 해당되나 보험금지급 면책 조항의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법적, 의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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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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