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하나금융노조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은행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재제 요청했다. 정유라에 대한 특혜 대출과 이상화 전 본부장에 대한 특혜 승진 등에 두 사람이 개입돼 있다는 주장이다.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9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현행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금감원에 제재를 요청했다.
투쟁본부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이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 대한 특혜 대출을 제공하고, 이를 알선한 ‘최순실 금고지기’ 이상화 전 본부장을 특혜 승진시켰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김정태 회장은 하나금융지주의 KEB하나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KEB하나은행이 은행법을 위반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독상 제재조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이상화가 하나은행 독일법인에 재직할 당시 정유라는 독일 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명의의 예금과 임야를 담보로 38만 6600유로(약 4억 8000만원)를 연 0.98% 저금리로 대출받았다. 투쟁본부는 이 과정에서 은행 측이 필요서류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상화 전 본부장의 승진 과정 또한 김정태 회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은행 측이 이례적으로 정기인사가 끝난 이후에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점, 글로법 영업본부를 2개 본부로 쪼개 본부장에 앉힌 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럽통합본부 설치 외압이 들어오자 수 년 전부터 준비해 온 룩셈부르크 유럽통합본부 설치를 무산시킨 점 등을 지적했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이상화 특혜 인사와 관련해 안종범 전 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도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며 “또한, 이상화 본인도 ‘최순실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시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해 함영주 행장이 위증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정태 회장이 이미 이상화 전 본부장 승진에 대해 외압이 들어왔음을 인정했음에도, 함영주 행장이 지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본인이 지시한 일”이라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은행장은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그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막중함에도 사적인 이득을 위해 정권과 결탁해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제재를 통해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