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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석유, 의료용 빅데이터 관리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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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03, 2017, 12:12:00

보험硏 김석영 연구위원·손민숙 연구원 ‘건강데이터 활용과 보험상품 개발’ 보고서서 제안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도입·운용하면서 보험사들이 이를 활용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 관리와 활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더 소비자 친화적인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김석영 연구위원·손민숙 연구원은 3일 ‘건강데이터 활용과 보험상품 개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제2의 석유라는 빅데이터의 활용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험상품이 활발히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 7월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보험사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신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 공공데이터법에서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은 국민에게 개방하고 있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 목적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해 그동안 보장하지 못 했던 위험보장상품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기간질환, 중기폐질환, 중기심질환 등이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 개발돼 시판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상존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소비자의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료데이터센터(JMDC: Japan Medical Data Center)도 건강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들은는 JMDC 건강정보를 활용해 건강나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석영 연구위원은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의 보장 위험에 대한 경험 통계가 부족할 때 일본 등 해외 통계와 국민통계를 사용했다”며 “경험통계가 축적된 이후에는 회사의 경험통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할 때는 여전히 해외통계에 의존하는 실정이어서 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에 의료 관련 빅데이터 활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설립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제2의 석유라는 빅데이터의 활용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여러 보험상품이 활발히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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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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