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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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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0, 2017, 10:12:23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 발표..금융지주사 회장 자격 요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은산분리 규제 완화 부정적..초대형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범위 제한·건전성 규제 강화 권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 요건으로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을 신설하는 안이 제시됐다. 근로자추천이사제도에 대해선 이해관계자 간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막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기능 또는 신생·혁신기업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 서울대 객원 교수, 이하 혁신위)는 20일 서울정부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정부로부터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장에게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미션을 부여받았다. 발표자로는 윤석헌 위원장 겸 서울대 교수가 직접 나섰다.

먼저,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 회장 후보의 자격 요건을 신설해 무자격자 낙하산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내부규범을 마련토록 했다. 예를 들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이다. 

은행법 제35조 4조항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문구 삭제를 권고했다. 이 문구로 인해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낙하산 방지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근로자의 경영참여로 내부 견제가 이뤄져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금융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으로 제기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자본금 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 방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혁신위는 은행권을 침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자은행의 고유기능(지분투자, M&A, IPO, Financing)과 연관된 신용공여로 제한하거나 신용공여 대상을 신생·혁신 기업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보호 강화도 주문했다. 초대형 IB들이 직접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유동성 비율·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키코(KIKO)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윤 위원장은 “권고안 중 일부는 금융당국과 입장 차이가 있거나 또는 금융당국이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이다”며 “‘껍질을 벗어야 새 살이 돋아난다’는 자세로 혁신위 권고안의 내용 및 취지를 향후 관련정책 수립·집행 때 충분히 감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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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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