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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지연사유별 건수’ 공시..무슨 소용있나?

Wednesday, January 31, 2018, 06:01:00 크게보기

생보·손보협회 ‘보험금 지급지연사유별 건수’ 공시 자료 분석
소송 및 분쟁조정·수사기관 수사 등 항목 기준 명확하지 않아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금 지급지연사유별 건수’ 항목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 항목의 기준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생보·손보협회에 공시된 작년 상반기 ‘보험금 지급지연사유별 건수’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유로 ‘지급 사유 조사(13만 5480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타(2만 9795건)’, ‘소송 및 분쟁조정(285건)’, ‘수사기관 수사(114건)’이다.   

사유항목(4개)을 모두 적어 제출한 보험사는 39개 보험사 중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생명 세 곳뿐이었다.  4가지 사유항목 중 ‘지급 사유 조사’만을 적어 제출한 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AXA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한화생명, 흥국생명, 신한생명, 현대라이프생명, KB생명, DGB생명, IBK연금보험, 미래에셋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푸르덴셜생명, 라이나생명, ING생명,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 18개 보험사다.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기타(2만 9795건)’ 항목은 어떤 이유로 보험금이 늦게 지급됐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이 협회 기준대로 지급 사유 조사, 소송 및 분쟁조정, 수사기관 수사 이외의 사유는 모두 기타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경우, 기타항목은 고객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제3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요청하면서 걸리는 시간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 등을 포함한다”며 “기타 항목 건수가 0으로 표시된 보험사 공시를 보면 이런 사례까지도 지급 사유 조사에 포함해 숫자를 세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공시되는 ‘수사기관 수사’ 항목도 기준이 모호해 보험사 담당부서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회가 요청한 자료 주석에는 ‘보험사기로 의심돼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이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건수’라고만 적혀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사기관 수사 항목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때로 숫자를 셀 수도 있고, 수사기관 조사가 종결됐을 때를 항목으로 보는 보험사도 있다”며 “소송 항목도 보험사가 피고일 때와 원고일 때가 다른데 전체적으로 항목에 대한 정확한 집계 기준이 없고, 공시를 검증하는 절차도 없다”고 말했다. 

분쟁조정 항목은 분쟁조정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건수를 의미한다. 보험사와 분쟁이 있는 보험소비자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험금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될 때까지의시간 동안 관련 서류 제출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에 민원 제기를 한다”며 “금감원 민원 수 자체를 분쟁조정 건수로 본다면 아무리 작은 보험사라도 분쟁조정 건수가 없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보·손보협회에 공시된 자료의 수치가 잘 못 기재돼 있는 것도 확인됐다. 농협생명은 생명보험사 중 유일하게 보험사기로 의심돼 ‘수사기관 수사’로 보험금을 41번 지연지급한 것으로 적혀있지만, 해당 건은 보험금 청구 건의 보험사기 여부 추가확인을 위해 지연된 것이라고 농협생명 측은 설명했다.

농협손보의 보험금 지급지연사유별 건수도 마찬가지다. 농협손보의 기타 항목에는 563건으로 표시돼 있지만, 이는 지급 사유 조사(561건), 소송 및 분쟁조정(1건), 수사기관 수사(1건), 기타(0건)으로 합한 합계 항목에 들어가야 하는 수치다. DB손해보험도 합계 항목이 잘못 기재됐지만 현재는 수정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의 자료를 취합하는 생보·손보 관계자들은 “기타로 분류되는 건들은 하나로 취합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해 세부적으로 모두 분류해 공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세부 항목으로 분류한 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가독성도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이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면 당연히 수정하거나 개선하겠다”며 “공시 기준이 명확한데도 보험사들이 제각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명확히 수정해야 하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 세 줄 요약
1.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항목을 모두 적어 제출한 보험사는 39개 보험사 중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생명뿐.
2.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는 기타 항목은 두 번째로 높은 건수를 기록했고, 소송 및 분쟁 조정과 수사기관 수사 등 항목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3. 공시 자체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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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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