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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수수료 감면 확대..청년 병사 목돈 마련 ↑”

Sunday, January 28, 2018, 12:01:00 크게보기

금융위, 2018년 업무계획 발표..청년·대학생 대상 600억 햇살론 공급·채무조정 지원 강화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청년·대학생과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햇살론 공급이 추진되고, 군에 입대한 청년 병사들을 위한 적금상품이 도입된다. 소득역진적 구조로 지적받고 있는 은행 ATM 수수료 부과체계도 개편돼, 수수료 감면 범위·절차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지난 15일에 발표된 ‘금융혁신’을 위한 4대 추진전략(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촉진)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됐다.

지난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 발표자로 나선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취업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우선적으로 1분기 중에 600억원 규모의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추가 공급한다.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한도 확대, 지원금리 인하 등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특히,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비주택(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대학생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채무 연체로 고통받는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한국장학재단 간 연계를 통해 금융채무와 학자금대출에 대한 종합적 채무조정이 올 상반기 중 추진된다. 

현재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협약금융회사의 추심은 중단되지만 장학재단은 예외다. 이를 개선해 신복위에만 신청하더라도 장학재단도 연계해 추심중단 및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바뀐다. 또한, 신복위 채무조정 때 균등상환 외에도 체증식 상환(초기 2년 10% 상환, 잔여기간 90% 상환) 등을 허용한다.

청년병사의 목돈 마련 지원도 추진된다. 학자금·취업준비 등을 위한 종잣돈 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상품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내달 중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은행연합회 등과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상품 개선 및 홍보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2분기 내에 출시를 목표로 은행 적금상품 개발에 나선다. 

현재 은행별 10만~20만원으로 설정된 적금의 월 납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병사들의 저축유인 제고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기재부에서는 예산 지원과 세제혜택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소득역진적 구조로 지적받는 ATM 수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이 오는 3월까지 마련된다. 금융위는 ATM 수수료 운영현황 점검 및 은행권 협의를 통해 수수료 구조와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가 검토된다. 현행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에만 적용되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에 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ATM 수수료 구조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은행 ATM 수수료 부담건수는 1분위 소득자가 2~5분위 소득자 평균의 5.6배 수준이며 수수료 수입 중 1분위 소득자 비중이 57.4%에 달할 정도로 소득역진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한, 저소득층은 모바일뱅킹 등 대체거래 활용률이 낮아 ATM 이용이 빈번한 반면 수수료 면제 혜택에서는 소외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낮은 소득으로 거래실적이 적어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적고, 생활패턴상 영업마감 후 ATM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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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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