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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리스크관리 상황에 따라 보험료 차등적용 필요”

Sunday, January 28, 2018, 12:01:00 크게보기

보험연구원, ‘보험요율과 화재 리스크관리 연계방안’ 보고서 발표
“기업성보험, 리스크관리 실태와 연계한 보험요율체계 마련해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올 겨울 대형 화재사고가 빈발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 리스크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손해보험회사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때 손해를 축소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로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요율과 화재 리스크관리 연계방안’ 보고서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은 계약자의 실질적인 화재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효과적인 보험요율체계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만 9280건으로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고, 재산피해 규모는 3845억원으로 화재 1건 당 재산피해액은 1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설비의 실질적인 작동이 피해발생 규모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설비가 유효하게 작동한 경우에는 화재 1건 당 1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만,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1건 당 6억 6300만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손보사는 화재 리스크관리의 리스크 재무대책으로 기능하는 화재보험을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으로 인수하고 있다. 임의보험은 화재로 인한 계약자의 재산손해를 담보하는 화재보험이나 종합보험이 해당된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의무보험은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시설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세 가지 종류의 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제3자가 사망하거나 재물손해를 배상한다. 

국내 손해보험업은 화재손해를 보상하는 리스크재무 기능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리스크통제 기능에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기형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화재보험에서 화재발생 방지와 피해 축소를 위한 리스크통제와 관련해 소화설비할인과 특수건물할인제도만 운영되고 있고, 기타의 보험에서는 명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화재보험의 소화설비할인을 소화설비의 실제 작동 여부와 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교적 소화설비의 설치와 유지관리가 일반건물에 비해 양호한 특수건물도 각 소화설비 운영 실태를 화재보험협회가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양호율이 79~98% 내에 있다.


이는 계약체결 때에 소화설비할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재 때에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소화설비할인 적용 방법을 요율적용규정에서 소화설비할인특약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약은 보험기간 종료 시점에 화재사고가 없거나 사고 때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면 약정한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 때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계약체결 때에 소화설비할인을 적용하고 사고 때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보험료를 지급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또한, 손보사는 계약자의 화재 리스크관리 상황과 연계한 보험요율제도를 마련해 대규모 건물이나 시설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국내 손보사는 화재보험 공장물건에 한정해 리스크관리 실태와 연계한 예정요율과 경험요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외국은 대부분의 기업성 보험에 대해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손보재팬은 부보물건의 건설상황, 방화설비, 방화관리체제, 과거 손해율과 이재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경우 상업용자동차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내륙운송보험, 종합보험 등을 단독으로 또는 종합담보방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예정요율을 운영해야 하며 보험요율은 계약자 간 최대 ±25%로 차등한다.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손해보험사가 화재 리스크를 인수할 때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과 보험요율제도를 실질적인 형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연계하는 경우에 화재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리스크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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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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