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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도 여행자 보험상품 판매 가능해진다

Tuesday, January 30, 2018, 13:01:02 크게보기

금융위,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1단계)’ 발표..“규제 완화”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육성·소액 간단보험 서류 간소화 등 추진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국민의 생활과 밀착된 소액 간단보험의 상품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돼 소액 간단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금감원과 보험협회,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1단계는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위험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고, 2단계는 기업 경영활동의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험산업의 보장 기능을 높이는 방안이다. 

1단계인 ‘국민 실생활 밀착형 보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방침이다. 가계·국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에 있어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가 추진된다. 

주요 추진과제로 ▲혁신적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육성 ▲소액 간단보험의 절차·서류 간소화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정비 ▲단체보험방식을 활용한 소액 간단보험의 상품성 제고 ▲간단보험 특성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기존 보험판매채널과 중복되지 않는 소액 간단보험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는 인터넷 홈페이지(CM)를 통해 항공권과 여행자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외부영업은 금지된다.

판매상품은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에 필요하지만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한다. 전자금융업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만 판매가 가능하고,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제외된다. 

또한, 저렴한 보험료와 간단한 보장구조 등 소액간단보험 특성에 맞게 보험가입에 필요한 보험안내자료가 4~5장으로 간소화된다. 금융위는 상품별 통합청약서에 기재할 내용 작성방법, 제공시점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도 정비된다. 본업이 보험모집이 아닌 기업 등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때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에 ‘보험대리점’ 명시를 요구하는 관행이 폐지되고, 소액 간단보험대리점의 업종은 ‘예시 규정’으로 운영해 새로운 보험상품 수요 발생이 시장의 적시 출시로 이어지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소액간단보험 대리점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한다. 현행 법령상 보험대리점은 모든 형태의 자기계약을 50%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화·서비스와 관련 보험을 동시에 판매하는 소액 간단보험 판매채널의 특성에 맞게 소비자 보호장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재화·용역과 보험을 별도로 분리해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분리구매와 동시 구매 때 보험계약 주요내용의 차이 등 핵심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민 실생활 밀착형 보험 활성화’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단계인 ‘기업 경영활동의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장 기능 강화’ 방안은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업계 논의 등을 거쳐 1분기 중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가입 니즈가 있는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상품 정보를 손쉽게 안내받고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방식과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전세금보장보험의 경우, 집주인 동의 면제, 공인중개사 판매채널 확대 등을 통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판매실적과 건수가 큰 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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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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