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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 운영”

Wednesday, January 31, 2018, 12:01:00 크게보기

3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3개 분야·8개 추진과제 발표
“3월 중 모범규준 공개..하반기부터 통합감독법 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모범규준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미래에셋 등 7개 금융그룹의 통합감독이 시범 운영된다. 통합감독법 제정이 마무리되면 규제의 법률근거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통합감독이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감독제도의 도입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 의견을 청취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통합감독제도는 금융그룹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는, 금융그룹 스스로를 위한 제도”라며 “그룹위험의 통합관리는 그룹의 명암이 금융계열사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했던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금융그룹 감독 시스템의 부재로 금융지주 그룹과 여타 금융그룹 간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금융계열사 출자를 통해 창출되는 가공자본을 규제할 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대한생명(2002년), 동양증권(2014년) 등 동반부실화 사례를 교훈으로 금융그룹의 통합감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중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역량을 내실화해 나가면서 제도의 안착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런 방침 아래서 ‘3개 분야, 8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3개 분야, 8개 추진과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 구축(⓵감독체계 정비 ⓶감독대상 선정 ⓷보고공시체계 운영) ▲금융그룹별 통합 위험관리 시스템 운영(⓸통합관리체계 운영 ⓹통합 자본적정성 ⓺내부거래·위험편중 관리)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위험 예방(⓻평가체계 구축 ⓼방화벽 강화) 등이다. 

먼저,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가 구축된다.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총괄부서(그룹 감독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은행·보험·금투 등) 간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금융그룹 감독의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를 평가·점검한다. 

통합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투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다. 16년 말 자료 기준으로 잠정 시산한 결과,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약 7개 금융그룹이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미 통합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그룹과 감독실익이 크지 않은 특수은행, 실질적 동종금융그룹은 적용에서 배제됐다. 선정된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통합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금융그룹별 통합 위험관리시스템이 운영된다. 금융그룹은 통합 위험관리정책 수립, 보고·공시 등을 주관할 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최상위 금융회사나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로, 선정된 대표회사는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복잡한 그룹 출자구조를 이용한 금융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 자본적정성 평가도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을 업권별 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의 합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대표회사는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위기상황의 금융계열사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비상상황에는 금융부문의 생존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을 예방한다. 동반부실위험 평가체계는 기업집단 내 산업부문의 재무·경영위험(비금융부문)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다. 내부거래, 지배구조, 평판리스크 등 대표적인 위험전이 경로에 따라 위험수준을 평가한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추가자본적립 등 위험회피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기업집단 내 금융과 비금융계열사 간 부실전이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도 강화된다. 내년 중으로 입법과정에서 지배구조(임원선임·겸직), 내부거래(비금융계열사와의 거래의존도), 소유구조(비금융계열사 출자·의결권) 등 이해상충방지 장치 도입 논의와 제도화가 추진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3월 중으로 모범규준 공개 등 단계적으로 강행규범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내 처음 도입되는 만큼 금융회사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통합감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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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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