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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해진 보험가입자,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

Thursday, February 01, 2018, 12:02:00 크게보기

금감원, 보험계약 관리 팁 소개..보험료 감액제도·변액보험 펀드변경 가능 등 포함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작년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B씨는 담배를 끊고 꾸준히 운동을 했다. 최근에 종합검진을 받아본 결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많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료를 할인받았다.

 

보험 가입 후 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좋아져,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보험사에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해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에게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1일 ‘금융꿀팁 200선’의 81번째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를 소개했다. 위 사례처럼 금연 등을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총 4가지 유의사항을 제공했다. 

 

먼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하고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는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돼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나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현황 등은 보험사에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각 보험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변액보험 공시실에 게시돼 있다.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은 보험계약자가 성명,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보험수익자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변경해 예방할 수 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만기·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각각 받게 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변경내용을 보험사에 알리기만 하면 된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해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소가 바뀐 경우 한 보험사를 통해 일괄 변경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 보험금 지급사실, 보험료 연체사실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한다. 

 

이사·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 보험사별로 주소가 다르게 기록돼 있어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통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보험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며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FINE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fine.fss.or.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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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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