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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3년간 37명 부정채용..‘청탁 명부’ 따로 관리

Friday, February 02, 2018, 15:02:27 크게보기

이광구 전 은행장 포함 5명,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금감원·국정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관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3년 동안 37명의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직자·거래처·내부고위직 자녀들로, 은행 측은 따로 명부까지 만들어 특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구자현)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전직 부행장 및 인사부 간부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이른바 ‘청탁 명부’를 관리하면서 합격권이 아닌 공직자·거래처·내부고위직 자녀 총 37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부터 서류전형 또는 1차면접에서 10명의 불합격자를 합격시켰고,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9명, 8명을 합격시켰다.

 

이들이 관리한 명부에는 은행과 관련 있는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 공직자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은행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명부에 있는 공직자의 자녀들은 가급적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 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합격 조건에 미치지 못한 ‘명부 자녀’들의 서류에는 ‘합격점(●)’을 찍고, 기존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했다. 실제로 채용 점수 51점을 받은 지원자가 채용 점수 36점을 받은 지원자에 밀려 불합격된 사례가 있었는데, 36점을 받은 지원자는 고위공직자 추천을 받은 사람이었다. 

 

채용비리 혐의자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채용 직후 청탁 명부와 평가기록 등을 파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하지만, 검찰이 관계자 조사와 인사부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최상부 의사 결정권자와 핵심 실무자만 가려내 기소했다”며 “앞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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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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