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줌인 Insurance 보험

보험복합점포 확대..은행·보험사들 “관심 없어”

Monday, February 05, 2018, 10:02:07 크게보기

금융위, 은행지주 외 금융사에도 보험복합점포 운영 허용..소비자선택권 침해·매출 저조 등 지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의 주도로 KB금융, 신한금융 등 은행지주회사만 개설이 가능했던 보험복합점포 규제가 완화돼 개별 금융사도 올해부터 보험복합점포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 동양생명이 과점주주로 참여 중인 우리은행을 비롯해 다른 시중은행들도 보험사들과 제휴를 통해 보험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도 보험복합점포 개설에 심드렁한 반응이다. 은행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를, 보험사는 저조한 실적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해 11월 말 ‘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카슈랑스 규제 틀은 준수(아웃바운드 영업 금지 등)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은 규제는 완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보험복합점포 5개까지 개설 허용(기존 3개) ▲은행지주 자회사 → 모든 은행·증권사 확대 ▲은행-보험, 증권-보험 복합점포 허용 등이다. 현행 보험복합점포는 은행·증권·보험사가 모두 입점한 형태만 허용하고 있다. 

 

규제 완화로 인해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도 최대 5개까지 보험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한화생명과 동양생명이 과점주주(각각 4%)로 참여하고 있어 보험복합점포 개설이 비교적 용이한 상황이다.

 

정부 발표 후 두 달이 넘게 지나고 있지만, 우리은행을 포함한 개별 은행들은 소비자 편익 문제를 들어 보험복합점포 개설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험복합점포에서는 해당 제휴 보험사의 상품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소개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험복합점포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win-win’하는 구조라면 은행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현재로서는 유인동기가 없다”며 “보험사 쪽에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들 또한 보험복합점포 개설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이다. 기존에 운영했던 보험복합점포들의 매출이 워낙 저조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은행과의 복합점포의 경우 유입 고객들이 많아 보험사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기존에 운영됐던 은행지주계열 보험복합점포의 매출이 너무 저조해 복합점포 추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