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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점검 제2금융권 확대되나

Thursday, February 08, 2018, 15:02:02 크게보기

사회적 공감대 형성 판단..‘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 상시 운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도 채용비리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공공기관 및 주요 은행들의 채용비리가 확인되면서, 제2금융권의 채용 실태도 점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서류심사·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청탁 및 부당지시,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이며, 신뢰할만한 제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더불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 금융회사 채용문화 개선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제보 접수를 위한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대상은 ▲서류심사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청탁 부당지시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이다. 신고 내용은 금감원 감찰실 및 관련 검사부서에서만 조회·열람할 수 있어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의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편 접수나 직접 방문 접수 또한 가능하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채용비리 증거 제출 등 신뢰할만한 제보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운영상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금융사 자체 제도 개선을 유도한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제2금융권에 대한 채용실태 점검에도 나설 뜻을 밝혔다. 공공기관과 은행 채용비리가 확인돼, 제2금융권의 채용실태도 점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도 다수 국민의 자금을 운영하거나 금융시장 거래를 중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융시스템 불안정 야기 또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높은 공공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의 채용 절차 운영에 관해 현행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채용절차의 적법한 운영 여부는 금융사의 평판리스크 및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에 비해 제2금융권은 대부분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민간회사의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점검 방식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채용실태 점검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은행의 점검 방식과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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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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