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 은행 News Plus 뉴스+

[주 52시간 근무제]① “오늘도 야근 중”...은행원들의 하루

Wednesday, July 04, 2018, 14:07:00 크게보기

시중은행 ‘특수 직군’ 은행원들, 격무의 연속...IBK기업·BNK부산銀만 노사간 단축방안에 합의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근로시간단축이요? 시중은행들은 아직 달라진 분위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에 임금 삭감, 야근해야 할 경우 시간외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 할까봐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영업지점은 비교적 이전보다 7시 퇴근이 가능한 분위기지만, 본사에 일하는 직군 경우는 다릅니다. IT부서처럼 야근이 잦고 프로젝트가 많은 곳은 정시 퇴근이 어렵습니다. 인사, 기획 등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유형의 부서들도 많은데 일괄 적용이 쉽지 않을 겁니다.”

 

 

위의 내용은 한 은행원이 운영 중인 ‘은행원의 하루’라는 블로그 카페에 올린 게시 글이다.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글과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행원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은행원들의 하루 일과를 소개한다.

 

A씨는 한 시중은행 영업지점에서 근무한 지 5년이 되는 은행원이다. 한국에서 소위 명문대라는 곳을 졸업했으며, 고액연봉을 자랑하는 은행에 당당히 합격했다. 주변으로부터 ‘신의 직장’에 다닌다며 부러움을 산 것도 잠시. 그는 "일이 너무 많아 죽겠다"라는 말을 달고 살아 왔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던 첫 날(7월 2일).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8시까지 출근을 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대부분 영업 할당량을 채우라는 이야기와 누구의 실적이 낮았다며 잔소리로  끝맺었다.

 

회의가 끝나면, 9시 30분부터 고객을 맞이하고 영업이 시작된다. 바쁜 창구 업무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쉬지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 11시 30분부터 동료직원과 교대로 돌아가며 식사시간을 정한다. 주어진 점심시간은 1시간. 오늘(2일)도 눈칫밥을 먹고 40분 만에 자리로 돌아왔다.

 

창구업무는 오후 4시 반에 마무리된다. 셔터문 내리고 고객이 빠지고 나면 하루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분석하기 바쁘다. 대출관련 데이터도 체크해야 된다. 혹시나 만기 고객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업무가 끝났을 때 시계를 들여다 보면 여지없이 밤 10시다. 

 

시중은행 본점 IT부서에서 일한지 10년 차 된 차장 B은행원은 "영업지점에서 일하는 행원들보다 더 하다"고 토로한다. 주 52시간제가 시작된 날도 마찬가지. 여지없이 야근을 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의 날이라고 어쩌다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날이 와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단체회식 있음’이라는 전갈을 받았어요. 그럴 때면, ‘19시면 퇴근할까’라는 희망은 버린 지 오래라고 동료들끼리 하소연을 하죠. 이번 달부터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C은행 남대문 영업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있는 D씨는 지점(남대문시장 인근) 특성상 집단대출(중도금 등)이 많아 초과 근무가 많다. 일일이 중도금 대출을 차주별로 대량 입력해야 해서 야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또 중도금 대출 과부하 현상을 우려해  항상 리스크 관리에 선제적 대응을  대비해야한다.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새삼 은행 내부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게 상당수 은행원들이 전하고 있는 말이다. 

 

A·B은행원은 “무리하게 단축하기보다 52시간 근로에 대한 점진적 확대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며 “예를 들어, 특수 직무별 맞는 선택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 또한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시중은행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항점 등 일요일에 문을 여는 등 특수영업점에 대한 직무 분석과 함께 52시간 근무제 도입하거나 범위를 검토 중이다.

 

일례로, 기업은행은 지난주부터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했다. 오전 7시~오후 1시 사이에 출근해 9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면 된다. 또 ‘PC 오프제’를 통해 영업점과 본점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한 시간씩 보장하고 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연장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산은행도 2일부터 일률적으로 오후 6시 퇴근을 시행했다. 사실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근무시간 중 업무를 마치지 못 하면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할 수 있지만 주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으로 통제한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먼저 조기 시행을 했다기보다는 본사 직군에 몇 가지 필요한 준비 방안을 마련한 정도”라며 “현재로서는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는 분위기가 진행돼 만족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의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현재 은행권 노사는 예외직군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 해 지난달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향후 노사  간 양측의 추가 협의를 통해 핵심 쟁점 최소화 노력에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More 더 읽을거리

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