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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입법 지원할 것”

Tuesday, August 07, 2018, 15:08:01 크게보기

금융위,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 개최..진입규제 개편‧핀테크 활성화‧빅데이터 활용 정책 추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카오‧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은행의 경우 EU나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7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1년 성과와 금융혁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의 금융시스템과 서비스가 아직도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개선과 경쟁을 통해 보다 큰 혜택이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출범 1년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고객수 700만,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국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순기능으로는 ▲대형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 하락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 ▲소비자들이 공인인증서 없이 365일·24일 거래 가능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들과 중국에 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늦은 것은 한계로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은 EU,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처진 실정”이라며 금융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 준비 중인 금융혁신 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5건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5% 또는 5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정부는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기업 지원 강화 ▲빅데이터 활성화 및 정보보호 내실화 등을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신용정보법’의 조속 입법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법과 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금융혁신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됐던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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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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