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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카카오·K뱅크’ 2곳 선정..한화생명, 주주로 참여

Monday, November 30, 2015, 07:11:31 크게보기

본인가받으면 6개월내 영업해야..금융위 "은행법 개정되면 추가 인가"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들이 선정됐다. 한화생명이 보험사로는 유일하게 은행 사업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가칭)한국카카오 은행과 (가칭)케이뱅크 은행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케이뱅크에는 21개 회사가 주주로 참여하는데, 여기에 한화생명도 포함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는 한국카카오 은행(카카오), 케이뱅크(KT), 아이뱅크(인터파크) 3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아이뱅크만 유일하게 탈락한 것.

 

이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3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의 사업계획이 타당해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한국카카오 은행에 대해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되고 사업 초기 고객 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며, 안정적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케이뱅크에 대해서도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고객 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터넷은행 사업자에서 탈락한 아이뱅크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은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다하지만,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 위험이 높고, 사업운영 측면에서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예비인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 이전에 1단계로 인가(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하는 것이라며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하며, 인력·조직·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는 예비인가 대상 은행 주주 가운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승인 대상은 케이뱅크 은행의 KT·GS리테일·다날·한화생명보험·KG이니시스(KS모빌리언스 포함) 등과 한국카카오 은행의 카카오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 구축해 신설은행의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방안과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혁신적 모델을 구축·운영해 인터넷은행이 금융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한다.

 

영업개시 시기는 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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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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