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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위원장 “장애인 부당한 보험가입거절 안돼”

Thursday, April 17, 2014, 17:04:19 크게보기

서울 장애학교 방문..‘장애인 금융이용상 제약해소 간담회’서 밝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부당한 이유로 보험가입에 거절됐던 장애인의 보험상품 가입이 쉬워진다. 내년 3월부터는 지적 장애인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상품도 이달(4)에 출시될 예정이다.

 

17일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운학교에서 연 장애인의 금융이용상 제약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들과 직접 만나 장애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그동안 금융권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면서 금융이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추구한다는 시각을 극복하고 국민의 작은 불편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가장 먼저 지적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문제 지적했다. 현재 지적장애인은 우리나라 상법상 심신박약자 등으로 분류돼 생명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신 위원장은 금융위는 지적장애인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꿀 예정으로 내년이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직접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직장 단체보험에도 생명보험에 가입가능토록 약관을 개정한다. 이로써 현재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167000명은 본인이 원할 경우 생명보험에 가입가능하게 된다.

 

또한 신 위원장은 지적장애인의 운전자보험이나 우체국보험 가입거절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지적장애인 보험가입이 부당한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이에 앞으로는 보험가입 거절할 경우, 명확한 거절사유를 제시해 부당한 이유로 거절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보장성보험 가입지원 강화를 위해 실시했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한도도 늘어난다. 민간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고,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을 피보험자 등으로 해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금융위는 세제당국과 보험가입 관련 관련세법 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장애인의 금융 이용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애인에 대한 금융서비스과 장애인 금융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장애인 단체 등과 보험협회가 협조해 장애인의 보험가입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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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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