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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한 ‘CJ 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이렇게 달라졌다

Monday, November 26, 2018, 18:11:37 크게보기

조도 개선·전담 신호수 배치·일방통행 도입·속도제한 강화·휴게공간 확보 등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분류작업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던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이 작업환경 전면 개선 후 재가동한다. 이에 따라 어떤 점이 개선됐는지 이목을 끌고 있다.

 

CJ대한통운(대표이사 박근태) 대전허브터미널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결정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대전터미널 전면가동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고용노동부와 함께 안전과 작업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작업을 진행해 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야간 작업시 운전자·작업자들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전허브터미널 전역에 조명을 설치해 조도를 개선한 점이다. LED 조명 교체·추가 설치로 사각지대·음영지역을 제거해 작업자 시야를 확보했다.

 

 

개선 전 20~50Lux 수준이었던 조도는 150Lux 이상으로 높아졌다. 안전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차량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일방통행 도입·중복동선을 제거했다.

 

 

간선차량은 상품 상하차를 위해 도크에 진입할 때 별도 신호수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 또 차량의 뒷문을 개폐하는 전용 구역을 지정해 작업 중 타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뒷문 개폐를 위한 전담인력도 지정해 상하차 작업원이 개폐작업 시 겪을 수 있는 위험도 방지했다.

 

또 신호수와 간선차량 기사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택배부문만 전담하는 산업안전 부서를 신규로 설치했다. 대전터미널 내 안전·보건 관리자 추가 배치를 위해 채용 절차도 진행 중이다.

 

차량운행 개선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다. 개선 전엔 양방향 교차 운행, 입출고 차량 동선 중복, 속도제한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부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이에 일방통행·운행 속도 10km 이하 제한·과속방지턱 설치로 작업자 시야를 확보하고 협착 위험성을 제거했다.

 

대전허브터미널은 안전환경 개선 이외에도 대전터미널 내 상하차 작업자들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해 빠른 시간 안에 냉난방기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충분한 휴게공간 제공·휴게시간 보장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허브터미널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분류작업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명령이 내려진 직후부터 CJ대한통운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대전터미널 전체에 걸친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총체적인 안전인프라 보강과 작업환경 개선을 진행해 왔다. 허브터미널뿐만 아니라 전국 200여개 서브터미널에 대한 안전환경 개선도 병행해 택배기사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대전허브터미널을 모델로 전국 허브터미널에 대한 안전·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3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보완책 마련 등 추가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거듭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철저한 현장점검과 끊임없는 안전환경 개선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제로화’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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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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