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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피해자 행세 실망” vs 쿠팡 “일방적 비난 안타까워”

Monday, May 20, 2019, 14:05:53 크게보기

우아한형제들,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으로 쿠팡 공정위 신고..쿠팡과 입장 엇갈려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최근 쿠팡이 음식 배달 서비스 영업 중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서다. 이에 쿠팡은 “배민이 신규 진입자를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배민은 “쿠팡의 피해자 행세가 실망스럽다”고 대응했다.

 

배달의민족 등을 운영 중인 (주)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쿠팡이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해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막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쿠팡의 위법 행위 여부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이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은 외식 업주들이 쿠팡의 영업 활동을 언론과 배달의민족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쿠팡은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고, 매출 하락시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을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배민라이더스 측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과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배민라이더스는 자신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를 쿠팡이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 등의 방법을 통해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가 불법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무리수를 뒀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음식점 업주들이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추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다가 이후 논란이 커지자 ‘1위 업체가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다”고 했다.

 

이어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할 수 없는 부적절한 여론 호도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쿠팡이 법을 어겼는지 여부”라며 “본질을 흐리기 위해 매출이 10배가 넘는 대형 기업이 ‘약자’,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에 쿠팡은 영업활동에 사용한 리스트는 자체적으로 만든 것일 뿐 우아한형제들의 매출 정보를 확보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입장을 유지했다.

 

쿠팡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조사를 했으며,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며 “시장에서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면 고객 혜택도 늘어날 수 있는데 점유율 60%가 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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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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