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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조회...오픈뱅킹 12월 전면 실시

Thursday, June 20, 2019, 17:06:40 크게보기

은행과 연계한 핀테크업체에 지급결제기능 개방..출금·이체도 가능
핀테크업체 부담 수수료 기존 10분의 1 수준인 40~50원으로 인하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조회·출금·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Open Banking)‘ 시스템이 12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핀테크업체 등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기존의 10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진행한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밝혔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 은행과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시스템이다. 오픈뱅킹 입·출금 결재 수수료는 현행 건당 400∼500원보다 10분의1 낮은 수준으로 인하 된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핀테크업체 앱 하나만 있으면 두 은행의 앱이 없어도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입·출금 할 수 있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1시간 중단되지만 오픈뱅킹은 중단 시간을 20분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픈뱅킹 이용 대상은 중소형 핀테크 업체에서 모든 핀테크 업체와 은행으로 확대했다. 은행 뿐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결제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사행행위 기업과 부도 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자금세탁 등), 사업모델상 필요 자격(전자금융업자 등) 미달 기업 등은 제외했다.

 

조회·이체 기능 제공은 16개 일반은행을 비롯해 2개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도 검토키로 했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 실장은 설명회에서 “오픈뱅킹이 도입됨에 따라 이용기관이 내는 기준수수료는 기존의 출금이체(500원), 입금이체(400)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며 “이용 건수와 금액에 차등을 뒀는데 한 달 거래 금액 100억원 이상, 거래 건수 10만건 이상의 경우 기본비용을 적용해 출금이체시 50원, 입금이체시 40원의 오픈뱅킹 수수료 조정안을 잠정 확정했다”고 말했다.

 

중소형은 출금이체 30원, 입금이체 20원으로 잠정 낮췄다. 최종적인 결정은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다. 은행 간 적용되는 이용료는 은행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보안성을 점검하고 10월 중 은행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전면 도입 시기는 12월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다른 선진국은 은행간 정보 조회 수준이지만 우리 오픈뱅킹은 결제기능까지 개방해 보다 혁신적"이라며 "하반기 중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을 법제화하고 전자금융업을 전면 개편해 금융결제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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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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