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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조·시트로엥, 새차 교환·환불 가능...‘한국형 레몬법’ 수용

Monday, July 01, 2019, 11:07:48 크게보기

6월 이후 판매된 모든 차량에 적용..수입차업계 도입 확산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푸조와 시트로엥, DS를 판매하는 한불모터스는 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1일 이후 한불모터스의 차량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들은 동일한 하자가 반복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을 해주는 제도다. 모든 고객은 차량 구매 계약 시 관련 내용을 고지받을 수 있고, 하자가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송승철 한불모터스 대표이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형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토부에 제출하고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영업 사원과 서비스 담당자 교육 등 레몬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기아차, 쌍용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등 국산 브랜드 5개사 모두가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는 한불모터스를 비롯해 볼보, BMW(미니·롤스로이스 포함), 토요타·렉서스, 닛산·인피니티, 혼다, 재규어랜드로버, 캐딜락 등만 레몬법을 수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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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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