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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서 해고된 女직원, 3년 소송 끝에 복직

Friday, July 05, 2019, 11:07:13 크게보기

대법원서 부당해고 최종 승소 판결..사측, 복직명령서 통해 재징계 예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할인 상품을 임의로 할인해 구매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롯데마트 직원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롯데마트 측은 징계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직원을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는 지난 2일 오전 롯데백화점 명동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4월에 할인상품 구매를 이유로 표적징계 부당해고됐던 롯데마트 울산 진장점 이혜경 지회장이 1153일간의 투쟁 끝에 최종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12일에 회사로부터 해고처분 통보서를 받은 뒤, 30일에 최종해고가 결정됐다. ‘임의 할인’에 따른 횡령·배임·회사규정위반 등이 해고 처분의 주된 이유였다.

 

이 지회장은 즉각 반발해 그 해 5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12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시작으로 2017년 5월 서울행정법원과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 부당해고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지회장은 “지난 6월 13일 대법에서는 심리볼속행 기각, 사측이 항고한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소송이 기각됐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고 나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자신이 해고된 배경에 대해서는 “회사는 노조창립 임원에 대해 종북세력이라며 음해하기 시작했고,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먼지떨이 식으로 찾아내 협박 위협으로 탈퇴를 강요했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기자회견과 노동부 고발로 맞서자, 사측은 배임횡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해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후인 지난달 28일, 이 지회장에게 7월 1일자로 복직을 명한다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전달했다. 해당 문서에는 징계해고 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노조가 공개한 복직명령서에는 “상기인(이 지회장)에게 2016.4.12.자 징계해고 처분은 취소하고 다시 징계대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복직일로부터 징계대인사위원회 개최일 이전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와 관련, 마트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징계를 받게 된 사안(임의 할인)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걸로 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 측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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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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