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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이름값에 가맹비 더 낸 아오리라멘 점주들...“오너리스크 주장 타당”

Wednesday, July 31, 2019, 16:07:27 크게보기

‘버닝썬 사태’로 매출급감 점주들, 승리·본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맹비 동종업계 최고 수준..업계 “승리 이름값 반영..승소 가능성 충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버닝썬 사태’ 여파로 인한 매출이 급락한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빅뱅의 승리 등을 상대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은 “승리의 브랜드를 믿고 비싼 가맹비와 로열티를 냈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아오리라멘의 가맹비 등 점주 부담비용은 동종 프랜차이즈들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는 “사실상 승리 이름값이 가맹비에 반영된 셈”이라며 “승리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31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최근 승리(본명 이승현)와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승리는 아오리에프앤비의 전 대표다.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승리가 직접 연루된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데 따른 점주 손해를 배상하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점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15억여원에 달한다.

 

이 점주들은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에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아오리라멘을 개업했다. 점주들에 따르면, 지난해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락해 올해 1~4월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아오리라멘이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된 점, 승리가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아오리라멘을 지속 홍보한 점을 지적하면서 ‘오너 리스크’ 발생에 따른 점주 손해를 본사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오리에프앤비는 승리 브랜드를 활용해 동종 프랜차이즈 업체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입비(가맹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아오리에프앤비의 정보공개서(2017년말 기준)를 보면, 아오리에프앤비의 가입비는 3300만원이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동종 프랜차이즈인 ‘멘무샤(1650만원)’, ‘산쪼메(1100만원)’, ‘잇또라멘(550만원)’, ‘히노아지(550만원)’ 등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은 액수다.

 

아울러, 본사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고비용에 대한 분담비율도 가맹점의 부담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오리에프앤비의 경우 가맹점의 부담을 70%로 높게 잡았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아오리에프앤비가 승리의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가입비 등 가맹 조건에 적극 반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주들이 ‘오너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개정된 가맹사업법도 점주들의 손을 들어준다. 개정법은 가맹점주가 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행위로 손해를 보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토록 했다.

 

다만, 점주들이 실제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먼저, 승소가 어렵다고 보는 쪽은 소송에 참여한 점주들 대부분이 바뀐 계약서로 갱신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개정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바뀐 계약서로 가맹 계약을 갱신해야 개정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서상 아오리에프앤비의 가맹계약 기간은 기본 3년인데, 소송에 참여한 점주들은 대부분 2017~2018년 사이에 계약해 갱신 대상이 아니다.

 

반면, 승소에 무게를 두는 쪽은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승리)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직접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으면, 바뀐 계약서와는 별개로 승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점주들에 대해 법 소급 적용은 불가하지만, 객관적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승소할 수 있다”며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태가 국가적인 이슈로 번졌고, 아오리라멘을 불매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만큼 법원이 점주들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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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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