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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60% '술' 때문..재범률도 30% 넘어

Thursday, October 09, 2014, 23:10:42 크게보기

삼성교통안전문화硏, 연구결과..“치료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자동차 면허를 다시 취득하면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보다는 치료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이종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의 상습성 실태와 대책분석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중 지난 2008년 면허 재취득자와 당해 신규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취득 후 5년간 법규위반 및 사고 발생자 수 등 주행위험성을 비교한 것이다.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관련 취소자 비율은 5년간 59.3%로 전체 면허 취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2012년에는 69.4%,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운전면허 재취득자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다시 정지·취소 된 비율은 30.2%였다. 이는 신규 취득자 3.7% 대비 8.2배에 달하는 수치. , 재취득자 중 사고 유발률은 9.3%로 신규취득자 3.4%에 비해 약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음(BAC 0.1% 이상)에 의한 면허 취소비율은 76.4%인데, 점유율은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BAC 0.05~0.1% 음주운전자 발생비율은 증가세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소가 국내 면허 이력정보와 해외 법규를 살펴 본 결과, 국내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의 재취득비율이 해외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4년 내 면허 재취득 비율은 약 83%로 미국 캘리포니아 45%1.8배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음주 3진 아웃' 운전자의 특별안전 교육시간은 16시간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는 30개월의 장기간 치료를 실시해 완전히 치유된 후 면허 재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수석연구원은 "음주운전은 다른 법규 위반과 달리 알코올의 고유 성분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중독이 강하여 재발되고 상습화되는 경향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요건은 현행의 특별 안전교육 이수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된다미국·영국·독일 등과 같이 전문의의 의학적 검사, 상담 소견서로 대체 등 치료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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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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