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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체크카드 활용해 연말정산 환급 더 받으세요”

Sunday, December 01, 2019, 12:12:00 크게보기

115번째 금융꿀팁..신용·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찾기 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 신입사원 이지영(29세, 가명)씨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는 직장 동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그는 사용 중인 카드들의 연간 사용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요. 이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확인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수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알뜰하게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올해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하는데요.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볼 것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산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다”며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황금비율을 찾는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때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잘 활용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등 일부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신차 구입비용, 통신비,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등과 같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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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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