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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이재명, 지사직 유지

Thursday, July 16, 2020, 15:07:29 크게보기

2018년 TV토론회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으로 기소
상고심서 2심 당선무효 벌금형 깨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적극적 왜곡 의도 없어..일부 사실 묵비로 처벌 불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 ...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김명수 대법원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상고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었는데, 이 답변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방송, 연설 등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알리면 이 죄에 해당됩니다. 이 지사는 이후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사실을 숨긴 ‘부진술 답변’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원심이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1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피고인의 형에 대한 발언은 상대방의 질문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인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 (허위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지사가 유권자를 현혹시키려한 의도가 아니라 반론하면서 사실과 다른 언급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지사의 일부 발언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순 없다고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이 지사 발언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으로 과장된 표현은 있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만약 모든 허위의 사실을 일률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다면 앞으로 토론회는 사후적인 법적 공방의 우려 때문에 후보자들이 표현을 꺼리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구분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허위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공표행위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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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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