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5.5조 론스타 ISDS...정부 “부당한 매각승인 지연 없었다”

Thursday, August 20, 2020, 17:08:00 크게보기

외한銀 매각 당시 형사사건 진행..“정당하게 심사 연기”
가격 개입 논란엔 론스타 형사사건 유죄판결 후 협상력↓
“중재판정부 ‘비밀유지명령’으로 전체 정보 공개는 곤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가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은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 제5호인 비밀유지명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론스타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웠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20일 ‘국제투자분쟁절차(ISDS) 전담조직 신설과 대응 현황’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론스타 사건은 지난 2012년 시작돼 8년 간 마무리되지 못한 ISDS로, 론스타 측에서 외환은행 인수 당시 정부의 부당한 승인 지연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액이 46억 8000만달러(약 5조 5552억원)에 이르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정부의 부당 승인 지연이 있었는지’와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에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론스타는 금융당국이 법에서 정한 심사기간 내에 매각을 승인하지 않았고, 매각 심사 시에 법적으로 매수인(HSBC와 하나금융) 측 사정만 고려해야하는데 매도인인 론스타 측 사정을 이유로 심사를 지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한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또 론스타 측에서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해 인하된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협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은행과 재협상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며 금융당국이 매각 가격 인하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판정 선고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절차 종료 선언 후 120일(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되는데 현재까지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선언을 하지 않았고, 최근 새로운 의장중재인이 취임하면서 절차가 재개됐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새로운 의장이 취임하면서 절차가 다시 시작됐는데 현지점에서 판정 시기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절차종료 선언이 이뤄지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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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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