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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非금융 지주사 감독 강화..‘금융그룹감독법’ 국무회의 통과

Tuesday, August 25, 2020, 13:08:30 크게보기

계열 간 출자 제외한 자본 유지 필요
감독 기준 미달시 경영개선계획 제출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삼성, 한화와 같이 금융 지주회사가 없는 금융그룹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감독대상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입니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곳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6개 금융그룹은 대표 금융회사(이하 대표회사)를 지정해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자본적정성을 수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계열사 간 출자를 제외한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이나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표회사는 또 소속 금융회사들과 함께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정부는 8월 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제출 이후에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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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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