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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횡령·배임 혐의 징역 2년 6개월 실형 확정

Thursday, August 27, 2020, 15:08:39 크게보기

상고심서 2심 판결 유지..회삿돈 아들 대여 등 혐의 인정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2심서 받았던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상고심을 열고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회장에게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의 서적을 출판하면서 회삿돈 246억원을 인출, 이중 45억원을 사업성 검토 없이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빌려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이 회장 매제의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 7000만원을 내는데 회삿돈을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같은 공소사실 중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은 약 366억 5000만원, 배임액은 156억 9000만원입니다.

 

2심에선 일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뒤바뀌면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감형사유는 피해액이 모두 변제됐고 부영그룹이 이 회장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소유라 제3자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계열사 주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해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떠넘긴 배임 혐의는 1심에선 유죄였는데요. 2심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회삿돈을 아들 회사에 대여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회장 측과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결국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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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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