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지난 16일 수도권에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방역 지침을 강화한 ‘2.5단계’를 내놨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하고, 카페음식점 운영에 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했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등 중심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최근 1주간(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방역조치 안을 살펴보면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포장 시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한데요.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특성 상 비말이 많이 발생하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기 때문”이라며 “또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64명), 광주 탁구클럽(12명)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때는 벌금이 부과되며, 중대본은 집합금지를 위반한 영업장에서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됩니다.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게 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됩니다. 또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래부르기 등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