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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회장 ‘셀프연임’ 사라질까...국회, 지배구조 손본다

Thursday, September 17, 2020, 16:09:00 크게보기

배진교 의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근로자 대표위원 1인 구성 의무화..임추위 설치 의무대상 확대
사외이사 재선임시 외부기관 평가..“회장 연임평가 공정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셀프연임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사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 대표성을 높이는 노동이사제, 노조추천이사제에도 다시 불이 붙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와 같은 맥락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금융사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노동이사제가 쉽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임원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대상도 확대 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사외이사 재선임 과정도 언급됐습니다.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해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금융사 회장이 사외이사를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공정한 평가가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회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올 때 마다 ‘연임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셀프연임 논란이 지속됐다는 겁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현재 금융사 지배구조 상 이사회가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회장에게 개입하기 힘들다”며 “특히 불법적인 일에 연루돼도 연임의 부당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에서 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입법예고안에도 포함됐던 겁니다. 이 예고안은 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지된 바 있습니다.

 

배 의원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장기적으로 기업 건전성을 높이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도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산업 전체 발전에 기여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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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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