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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3년간 적발한 불법앱 1만 8000개 중 5개만 처벌...“방통위 사실상 방치”

Thursday, October 08, 2020, 10:10:07 크게보기

이용빈 의원 “불법 모바일앱 판쳐도 제재는 미미..N번방 같은 사건 예방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올해 적발된 ‘N번방’처럼 매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모바일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간 적발된 1만 8627개의 불법 모바일앱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앱은 5개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2017년부터 3년 동안 총 4만 5016개소 모바일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1만 862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 개선권고 조치했습니다.

 

그 중에 5584개 사업자가 불법행위 미개선으로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고작 5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매년 1만 5000여개 모바일앱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등 5개 분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등 5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랜덤채팅앱 사업자에 대해 2017년 165개소, 2018년 59개소, 2019년 58개소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불법행위 미개선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해야 했음에도 개선권고 또는 ‘해당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서비스 미신고 사업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방통위는 개선권고 후 위치정보지원센터로 안내하는 것으로 종결했습니다. 또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미준수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점검결과 대부분은 ‘해당없음’ 처리됐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디지털역기능 예방을 위해 모바일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기존 1만 5000여개 점검대상에서 상위 랭크된 500개 사업자(3.3%)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해 디지털 역기능 예방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위치정보법상에는 ▲ 위치정보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위치정보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등에 대해서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단 한차례도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용빈 의원은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와 N번방 같은 사건이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위법사항 미개선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해 디지털 역기능 해소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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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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