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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오픈뱅킹 잔액조회 할 때마다 ‘10원씩’...“수수료 인하해야”

Tuesday, October 13, 2020, 09:10:15 크게보기

내년 8월 이후 API 기반 시스템으로 변경
거래내역조회 30원·송금인 정보조회 50원
금융위 “API 수수료 기준 사업자간 협의”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도입 시 발생하는 API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이 도입됐습니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금융기업이 보유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소유기관에서 개인으로 옮겨지는 것인데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스크래핑(scraping) 기술로 고객의 동의를 받아 웹페이지 화면상에서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나 내년 8월부터 API 연계 의무화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은행으로부터 고객의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에 핀테크 기업들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오픈뱅킹 시행 이후 API 기반 잔액조회 수수료는 10원, 거래 내역 조회는 30원, 계좌 실명 조회는 50원, 송금인 정보조회 50원입니다.

 

이영 의원은 “내 계좌에 대한 정보를 내가 이용하는 것임에도 내 정보를 갖고있는 은행이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이라며 “이는 데이터 주권이 금융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이동한다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망사용료(트래픽)를 이유로 수수료의 합리성을 이야기하지만, 금융 결제 또는 이체가 아닌 단순 계좌조회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API 수수료 기준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 등 사업자 간 협의할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영 의원은 “과도한 수수료로 국내 핀테크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금융위는 더이상 API 수수료 인하 문제를 관망하지 말고 적극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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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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