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현금화 범죄 신고가 올 상반기 단 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입증자료를 완비하지 않으면 신고를 받지 않아 사실상 관리·감독 구멍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의 상시감독시스템에 접수된 카드깡 의심 신고 건수는 1건이었습니다. 3년 전인 지난 2017년엔 신고 건수가 251건이었습니다.
카드깡은 유령 가맹점을 차려 카드 명의자로부터 매출을 발생시킨 뒤 수수료를 뗀 현금 일부를 돌려주는 불법 사금융 범죄로 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금감원은 신고 접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에 대해 “2018년부터는 혐의 입증자료가 완비된 경우에만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에는 카드사들이 입증이 불충분한 건도 금감원에 신고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증거자료가 갖춰진 건만 수사를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홍 의원은 “이는 개별 카드사가 카드깡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를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찾아내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말로 풀이된다”며 “수사 의뢰를 거절한 수사당국과 불법 사금융 근절 의무에 소홀한 금융감독당국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