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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이용빈 의원 “5G 불통지역 보상하고 통신비 인하해야”

Thursday, October 22, 2020, 13:10:54 크게보기

과방위 종합국감서 5G 통신비 인하 거듭 주장..“과기부 요금인가제로 통신 요금 손놨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에서 “5G 불통지역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을 마련해 보상해야 한다”며 “5G 통신비도 적정한 가격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통3사 관계자들은 요금을 인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중 KT는 최근 저가형 5G 요금제를 선제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기부가 요금인가제를 실시하면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손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통사는 지금껏 통신비 원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요금을 산정할 수 없다며 공개하지 않다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참여연대의 5G 통화품질과 관련 분쟁조정 신청 심의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5G 통신서비스 음영지역이 발생 가능하다는 중요내용 고지의무를 소홀히 한점을 인정해 신청자 전원에게 5~35만원의 합의금 지급하라”는 조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5G 기지국 지역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은 5G 이름을 꺼내기도 난망할 정도였다”며 “5G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도 5G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고, 5G 요금을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통사는 우선 홈페이지에 지역별 기지국 설치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모든 대리점에 5G 기지국 설치현황과 통화품질 상황을 설명하고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며 “5G 기지국 설치상황과 커버리지 정도에 따라 기존 5G 단말기 사용자들에 대한 요금 환불대책과 5G 요금체계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국민들께서 납득 가능한 수준에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당초 5G 주파수 할당 시 부여했던 28GHz 대역 망 구축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28GHz 대역망을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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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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