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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 삼성생명 이건희 회장 지분...어떻게 상속해도 삼성물산 지주사 전환 無

Monday, October 26, 2020, 16:10:39 크게보기

분할 상속하면 삼성물산이 최대주주
지분율 가장 높아도 지주사 요건 미달
상속세 마련에 생명 배당 확대 가능성↑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누구에게 상속되든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6일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상속되는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 회장의 지분 향방에 따라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이 회장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분할 상속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삼성생명의 주주는 이 회장(20.76%), 삼성물산(19.34%), 삼성문화재단(4.68%), 삼성생명공익재단(2.18%), 이재용 부회장(0.06%) 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장 지분이 나뉘면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이 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최대주주로 있는 자회사 지분 가치 총액이 보유 자산의 50% 이상을 넘기게 되면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 상속을 하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돼 삼성생명 보유 지분이 자회사 가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올해 6월말 기준 삼성물산의 별도기준 총자산은 35조 1000만원인데, 삼성생명 지분 가치는 2조 4000억원에 그쳐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는 등 지배구조 이슈를 동반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물론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지분을 모두 받아 최대주주가 된다고 해도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강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상속 비율 여부가 삼성물산 지주회사 전환 이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상속세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삼성생명이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과 가족들에게 이 회장의 지분이 누수 없이 상속될 것”이라며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생명에 요구되는 건 배당 확대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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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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