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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 담합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서 공정위에 최종 패소

Monday, November 30, 2020, 14:11:16 크게보기

6개 업체 시멘트 가격 담합 혐의..과징금 874억 확정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시멘트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쌍용양회가 이에 반발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상고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쌍용양회는 2011~2013년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와 담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 6개 회사는 2011년부터 당시 76.4%에 달했던 국내 시멘트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011년 1톤 당 4만 6000원이던 1종 벌크시멘트의 가격을 1년만인 2012년에 6만 7500원으로 43%가량 올렸습니다. 대형 레미콘 회사들이 인상된 가격을 수용하지 않자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회사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2016년에 총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쌍용양회에는 가장 많은 874억여원을 부과했는데, 직원들이 자료가 담긴 PC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고 고위 임원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이유로 가중된 액수입니다.

 

이에 쌍용양회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가중해 고시한 것이 공정거래법에 근거가 없고 과징금 액수가 비례 및 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법이 공정위에게 과징금을 가중 고시할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재량을 주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된 관련 매출액 산정, 부과기준율 결정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산정 때 고려해야 할 참작 사유를 포괄적·예시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고려사항과 세부기준은 공정위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며 “사건 고시조항은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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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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