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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상향 없다"…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

Sunday, December 27, 2020, 17:12:47 크게보기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뒤 격상 여부 검토
패스트푸드점도 착석 금지..포장·배달만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 회의를 통해 28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내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급격한 확산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겠다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일까지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이는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도 적용됩니다.

 

또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과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도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적 모임에 한해선 '5인 이상'은 열지 못하게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됩니다.

 

겨울방학 기간 학생들의 외출 최소화를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계속 중단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됩니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됩니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말연시 방역대책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고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금지됩니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도 폐쇄됩니다.

 

권 1차장은 "현재 국면은 여전히 아슬아슬한 위기"라면서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 없이 현 국면을 감소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더 인내하고 만남·모임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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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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