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stics 유통

오늘부터 배달앱으로 음식 4번 시키면 1만원 돌려준다

Tuesday, December 29, 2020, 09:12:58 크게보기

2만원 이상 4차례 결제시 카드사 청구할인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오늘부터 배달앱에서 음식을 4번 주문해 결제하면 카드사를 통해 1만원을 환급해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입니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입니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했습니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달앱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More 더 읽을거리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