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헬스장·노래방 등은 운영재개

Saturday, January 16, 2021, 10:01:43 크게보기

오는 18일부터 적용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합니다.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논의 끝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했습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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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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