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배 3사 합의 직접 참여..분류인력 투입 완료 시기도 명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택배 노조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이고,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2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 소속 택배기사 5400여명은 총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노조와 사측은 지난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지만,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1차 사회적 합의와 달리 민간 택배사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노사는 합의안에서 지난해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에 투입하기로 한 인력의 투입 완료 시기를 다음달 4일로 정했으며, 5월까지 택배비 인상 논의를 끝내고 분류작업하는 택배기사에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1일 타결된 1차 사회적 합의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들을 대표해 참여했으나 이번 합의안 마련엔 각 택배사가 직접 서명함으로써 택배 노조가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세웠던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사실상 달성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