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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졸업 10년만에...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절차 돌입

Friday, April 02, 2021, 16:04:29 크게보기

HAAH오토모티브 투자의향서(LOI) 제출 미뤄지며 법정관리 수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법원이 쌍용자동차 기업 회생 개시 절차를 밟으면서 쌍용차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법원 판단에 생사를 맡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직 HAAH오토모티브와 투자 협의가 남아있으나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법정관리행은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쌍용차(대표 예병태)가 HAAH오토모티브 투자 계약서는 커녕 투자의향서(LOI)조차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회생 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법원은 쌍용차가 기업 회생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따라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회생 개시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일 쌍용차에 비용예납명령을 한 데 이어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의 인도중앙은행 승인서, HAAH오토모티브 투자와 관련한 투자의향서(LOI)나 가계약서, 쌍용차 자구계획 관련 자료 제출을 보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한인 지난달 말까지 쌍용차는 HAAH오토모티브투자의향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더는 회생 개시 절차를 지연할 수 없다고 보고 쌍용차 채권자협의회 등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수순에 돌입한 겁니다. 채무자회생법 49조1항에 따르면 ARS 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관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에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리인은 예병태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쌍용차는 유동성 위기로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쌍용차 기업 회생 신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신청한 지 11년여만입니다.

 

당시 법원은 회사 회생을 위해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쌍용차는 같은 해 4월 전체 임직원 36%인 2600여 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이른바 '쌍용차 사태'는 노사 갈등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한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끝에 9년 만인 2018년에야 해고자 전원 복직으로 겨우 봉합됐습니다.

 

이번에는 유력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와 인수 논의를 진행 중이었던 만큼 기업 회생 신청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해 회생 개시 결정을 보류하고 협상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쌍용차는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하면서 3개월 이내에 HAAH오토모티브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채권단 등과 합의를 통해 회생 신청을 취하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협상이 지연되며 부득이 단기법정관리(P플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P플랜은 신규투자 또는 채무변제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 과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사전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요구한 기한 내에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 결정을 밝히지 않으면서 결국 P플랜 돌입도 무산되게 됐습니다.

 

다만 HAAH오토모티브가 쌍용차 인수 의사를 철회한 것은 아닌 데다 여전히 양측이 일부 조건을 놓고 협의 중인 만큼 일말의 여지는 있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법정관리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 만큼 전적으로 ‘법원의 시간’이 됐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법정관리 전반에 걸친 의사 결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산은은 대표 채권자 역할에 머문다는 논리입니다.

 

P플랜 과정에서는 산은 대출 지원 여부가 변수였지만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그마저도 없어집니다. 산은은 쌍용자동차 회생 계획안이 나오면 미래 사업성 등을 철저히 따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 의향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 여부를 따져볼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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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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