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오세훈 효과 나오나...재건축 기대감으로 서울 집값 상승폭↑

Thursday, April 15, 2021, 15:04:55 크게보기

부동산원 4월 둘째주 주간동향..강남·목동·영등포 등 재건축 단지 매맷값 상승 주도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서울 아파트값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다시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시장 기대감이 커지며 재건축 단지가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4/12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올라 지난주 0.05%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 2월 첫째 주 이후 꾸준히 상승률이 축소되며 지난주 0.05%까지 낮아졌는데 이번 주 조사에서 10주 만에 다시 상승 폭을 키운 것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규제완화 기대감 커지며 주요 재건축 위주로 매물 회수되거나 호가가 높아지는 가운데 송파구(0.12%)는 잠실·가락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10%)는 압구정동 재건축 위주로, 서초구(0.10%)는 서초·방배동 등 위주로, 강동구(0.04%)는 명일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강남4구 이외에도 동작구(0.08%)는 노량진·사당동 등 구축 위주로, 양천구(0.08%)는 목동 위주로, 영등포구(0.07%)는 여의도동 등 재건축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수도권은 지난주 0.27%에서 이번 주 0.25%로 상승 폭이 둔화됐습니다. 서울의 상승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0.34%에서 0.32%로, 인천이 0.49%에서 0.39%로 각각 오름폭을 줄인 것입니다.

 

인천의 경우 연수구(0.49%)는 정주여건 개선 기대감 있는 동춘·연수동 위주로, 서구(0.42%)는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검단신도시 위주로, 중구(0.37%)는 정주여건 양호한 운서ㆍ중산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최근 급등 피로감 등으로 상승폭은 축소됐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0.21%에서 0.20%로, 경기를 제외한 8개 도는 0.18%에서 0.17%로 각각 상승 폭이 소폭 둔화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3% 오르며 3주 연속 횡보했습니다.

 

서울은 작년 11~12월 주간 기준 상승률이 0.14~0.15%까지 오른 뒤 올해 1월 0.13%, 2월 0.07%, 3월 0.04%, 4월 0.03%로 낮아지며 전체적으로 전세난이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강남구가 -0.01%로 4주 연속 하락했으며 마포구는 3주째 -0.01%, 강동구는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 -0.02%로 하락 폭이 커졌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11% 오른채 4주 연속 횡보했습니다.

 

인천이 0.27%에서 0.31%로 상승 폭을 소폭 키웠으나 경기(0.12%)가 서울과 마찬가지로 3주 연속 횡보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5대 광역시는 0.16%에서 0.17%로 오름폭이 늘고 8개 도는 0.13%에서 0.12%로 상승 폭이 줄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