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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물건 운반하다 사고나면.."보상안돼"

Thursday, July 30, 2015, 13:07:33 크게보기

금감원, 대리운전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안내.."의뢰인 꼭 동승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의뢰인 A씨는 대리운전업체 S사에 일일 대리운전(출발지(서울)와 도착지(서울)만을 지정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이동)을 요청했다. 대리운전기사 B씨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의뢰인 A씨가 개인사정으로 하차했다. 이 후 대리운전기사 B씨가 해당 차량을 혼자 운전해 출발지(서울)로 복귀하던 도중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대리운전업체 S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해 M손해보험사에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포함)에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는 의뢰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닌 면책사유인 '탁송'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리나라의 대리운전 기사는  87000명에 달하며, 매일 47만명의 소비자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대리운전 형태에 따라 대리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안내했다. 특히,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 또는 의뢰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 중 사고로 생긴 손해을 보상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피보험자동차의 탁송(남에게 부탁해 물건을 보내는 것)과 대리주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금감원은 위의 사례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대리운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목적·의뢰의 대상·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단순하게 의뢰인의 동승여부만으로 대리운전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뢰인 A씨가 도중에 하차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대리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뢰인 A씨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통해서 대리운전을 요청해야 사고가 발생할 때 원활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동승하지 않고 차량의 이동만을 요청하는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미리 대리운전업체에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만 사고발생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리운전 관련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무보험 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크게 감소했다""다만, 대리운전에 따라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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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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