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분류

車보험 가입여부, ‘이틀→실시간’ 확인 가능

Thursday, August 06, 2015, 17:08:31 크게보기

금감원, 1332로 접수된 민원사례 중 18건 제도개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체결 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1332 콜센터로 접수된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상담 사례 중 18건을 제도적으로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확인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개발원이 운영 중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보험회사와 연계해 경찰관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


그 동안 소비자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 체결 후 2일 이내에 가입확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됐다. 이로 인해 최대 이틀간의 공백기가 생겨 금융당국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일례로, 자동차 면허를 처음 취득한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직후 단속에 걸렸을 때 의무보험 가입확인이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알려주는 소비자보호 관련 건의사항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5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5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