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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개발 규제 푼다…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

Wednesday, May 26, 2021, 17:05:09 크게보기

5년간 재개발 13만호 공급‥‘공공기획’ 전면 도입해 구역 지정기간 2년으로 단축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달성을 목표로 재개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 시장이 내놓은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입니다.

 

먼저 오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주택접도율 40%·과소필지 40%·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공공기획 도입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자치구가 맡아 42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사전 타당성 조사·기초생활권 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를 3분의 1 수준인 14개월로 줄이고 주민 제안·사전 검토를 6개월에서 4개월로, 법정 절차는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 5년가량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줄어듭니다.

 

 

아울러 공공기획 도입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단계가 통합·폐지되는 만큼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가 종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듭니다.

 

다만, 주민 제안 단계에서의 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초기 단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비계획 지정 단계의 주민동의율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기존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주민합의에 따라 신규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합니다. 향후 정비계획 수립 때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를 적용받게 되고 7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많은 전문가가 진단하듯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최근 10년간 주택공급 기회 감소를 만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권한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서울의 최대 민생현안인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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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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