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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한다…신청 대상 누구?

Monday, May 31, 2021, 14:05:51 크게보기

경기 제외한 전국서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대상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해당 기간 동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주택 임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작년 도입된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됐습니다.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다음달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임대차 계약으로 6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은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인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단기 임대차 계약도 전입신고가 돼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액·단기·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의 시세를 파악하기 편리해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됩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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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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